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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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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친모로 지목된 석아무개(48)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로 파손된 배꼽폐색기(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도구)를 제출했다. 석씨 측은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로 배꼽 폐색기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석씨의 딸 김아무개(27)씨가 살았던 빌라에서 발견됐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부착된 탯줄은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배꼽폐색기는 렌즈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다"며 "숨진 아이의 배꼽 탯줄이 부착돼 있었고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바꾼 후 배꼽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피고인이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과 석씨 딸 김씨가 출산한 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진술, 석씨가 지난 2018년 1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 동료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석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해 보이면서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당황하거나 놀라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마치 다 알고 있다거나 엄청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은 우려 스럽다"고 반박했다.

석씨 변호인은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석씨가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이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죽은 아이의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9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형태의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석씨의 딸 김씨가 살던 집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김씨가 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밝혀졌다.

태그:#구미 3세 여아, #키메라증, #배꼽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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