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 판사)는 10일 오후 문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 2014년에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차용증'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문준희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