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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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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노동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는 2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군이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고, 5월 8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또 5월 12일 롯데 워터파크에서는 수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익사했고, 5월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는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러한 산재사망 사고는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 이후 언론과 노동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러나고 있을 뿐,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년 1000명에 가까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해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올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1월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입법청원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다. 또 경총과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들과 재벌 대기업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법 제정 취지가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정부나 사업주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가장 밑 바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나섰던 청년이, 용역노동자가, 하청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비극과 불행을 이제 그만 끊어내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업의 대표에게는 책임도 묻지 못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법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노동자가 일터에서 더 죽어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산재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재사망사고는 명백한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살아남은 자들이 누더기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재개정하고,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이행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27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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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재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잡한 하도급구조와 일감중심의 단기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에서는 중대재해와 사망사고가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이 야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노동부는 참사가 발생해야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사고, #민주노총대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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