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위법 논란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채용 제도 미비를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냈다.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주의'를 주도록 요구했고,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20일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입장문'에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면서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대해서도 "2016년 도입된 공개경쟁 전형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하여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조심스럽던 태도와 달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 등의 거센 표현을 써가며 감사원에 직접 불만을 나타냈다.  

태그:#조희연, #특별채용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