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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워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0년 11워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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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0일 "법 규정에 따라 5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아 광주 이동 때마다 고생을 했지만 출석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시각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1심에서처럼 부인 이순자(82)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일부 특례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 측은 첫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광주지법에 방청권 응모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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