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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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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4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300만원을 지급하는 집합제한 업종은 따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 기간에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매출 비교, 문제 있다

집합제한 기간은 지난해 2020년 11월 24일에서 2021년 2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영업 손실이 컸던 사업장은 보상을 해주고 반사이익을 얻은 사업장은 제외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파악했다. 때문에 2020년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만 반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정부는 집합제한업종의 2020년 매출을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작 피해가 심했던 올해 1월~2월의 매출 자료는 빠지게 돼, 피해를 입고도 억울하게 보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특히 2019년 중반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보통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사업초기보다 2020년 매출이 오른 경우가 많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마포구에서 2019년 10월 카페를 인수해 창업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낡은 인테리어를 보완하고, 신메뉴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매진하느라 그해 10월과 11월 매출은 부진했다. 노력의 결과 12월부터는 가게가 자리를 잡으며 180%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은 있었지만 단골손님 확보와 인지도 상승으로 창업 초기보다는 매출이 더 나왔다.

그런데 매장 착석이 아예 금지된 2020년 1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실제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에 임대료도 벌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초기 창업자의 대다수가 자리를 잡는 데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9년 중반기 이후에 집합제한 업종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이렇게 바꾸자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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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선별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면 된다. 

첫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을 당한 업종은 모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둘째, 매출을 비교하여 선별지급 한다면 행정명령 기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해야 한다. 이는 부가세 신고자료가 아닌 카드 매출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가능하다. 

카드 매출자료는 부가세 매출자료와 달리 익월 15일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번호별로 집계가 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예컨대 2월 매출자료도 3월 15일이면 알 수 있기에 행정명령 기간인 올해 2월까지의 매출을 그 이전의 매출과 비교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 신고자료와 비교해 현금매출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단순한 매출의 증감여부를 비교하는 것이라 일부 오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다. 또 현금매출의 신뢰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데이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넓고 더 깊은' 보상이라는 취지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까지 폭넓게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련한 지급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넓고 깊은'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그:#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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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 지점장을 역임. 2.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10년간 2개 운영. 3.산업인력공단 NCS 기업컨설팅 전문가 활동 4.2017년 미국 커크패트릭 브론즈 레벨 취득-조직관리 5.사회복지사 2급 취득 6.갈등조정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7.현재 :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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