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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29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29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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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황사' 속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조선, 항만·항공 하역, 도로정비,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등 노동자를 '옥외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은 황사경보 속에서도 바깥에서 작업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9일 황사경보가 내려졌고, 3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되었다가 해제되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11년만의 경남 황사경보 발령, 옥외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뿌연 황사 미세먼지로 산봉우리와 고층 빌딩이 가리어졌고, 집 밖을 나서자마자 첫 호흡에 바로 느껴질 만큼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일상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대부분 노동을 야외에서 하는 옥외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건강권 보호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시 마스크 지급을 사업자 의무사항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보가 아닌 미세먼지주의보 상태에서도 장시간 옥외 노동을 하면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도 경보에 한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위험도과 제도의 간극이 매우 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가이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사전준비와 미세먼지 단계별 사업자의 옥외노동자 보호조치를 권고했던 것이다.

지침서에 보면, '경보'단계에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고, 중작업 일정은 조정해 다른 날 하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는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옥외노동자 보호가이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업날짜 조정이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사업자는 전무하며, 오히려 견디다 못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법적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보다 이익이 우선인 사업자에게는 당연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황사·미세먼지농도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안전보호조지 위반시 사업자 불이익 조항을 보강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황사·미세먼지로부터 옥외노동자들이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황사경보, #옥외노동자,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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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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