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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청소차.
 생활폐기물 청소차.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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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폐차(매각) 처분수익금을 4월 1일부터 환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5일 14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여부에 논의하고, 처분수익금을 시에 반납하는 데 25일 업체와 최종 합의했다.

전국 지자체의 경우, 청소차 구매비를 내용 연수 6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내용 연수가 경과한 후 매매나 폐차할 경우 처분수익금은 업체 수익으로 처리돼 왔다.

이는 환수규정이 없어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1대당 첩ㄴ수익금은 400만~500만원이다.

창원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16년 구매차량부터 처분수익금을 환수키로 하고, 내용연수 11년 이상된 차량은 환수 제외키로 했다.

창원시는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2018년부터 100% 지원, 이전에는 예산한도 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으며, 2016년 이전 구매차량 자료는 시효(5년)로 폐기돼 2016년 차량부터 적용했다. 현재 2016년 이후 구매차량은 110대이다.

청소차는 매일 도로 및 주택가 수거로 년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아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또한 일반차량과는 달리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홈통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를 교체시 3000만원~4000만원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7~8년차에 교체하는 빈도가 높다.

김동주 창원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 지침시달에 앞서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청소차 처분 수익을 환수키로 했다"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지난 3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시 정산지침 마련으로 예산 절감신청 제안'을 해 관심을 모았다.

류재수 의원은 "환경부는 비용 발생에 대한 원가 산정 방법 뿐만 아니라 수익발생에 대한 정산지침, 환수규정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는 조례나 지침을 통해 정산 및 환수방안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태그:#생활폐기물 청소차, #창원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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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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