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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전경.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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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로 366억을 징수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는 조만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유무를 조회 후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거제시는 상표권 압류로 고액체납자에게 200만원을 분납 받고 월정액을 계속 분납키로 약속받는 성과도 거두었다.

거제시는 "4월부터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조세정의구현에 앞장설 생각"이라고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권고했다.

태그:#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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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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