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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자료사진).
 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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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M선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오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대전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 4일 대전교육청도 IEM국제학교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IEM국제학교가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운영해 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마이클 조 선교사를 비롯한 IM선교회 직원 등을 상대로, IEM국제학교의 법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TCS국제학교와 CAS(기독 방과후 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전국 23개 시설의 운영과정에서도 법위반이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편, IEM국제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과 직원, 가족 등 17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를 매개로 하여 전국적으로 4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태그:#IEM국제학교, #IM선교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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