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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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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아무개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아무개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은경,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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