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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자료사진)
 정의당 류호정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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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논란이 당의 징계절차인 당기위원회 판단에 맡겨진다. 류호정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비서에게 직접 사과도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2월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와 류 의원 등이 당 노동본부장 등의 배석 하에 면담을 했다"면서 "본 사안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 제소를 통해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한 당원의 페이스북 게시글로 촉발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에도 7일 전에야 해당 비서에게 해고를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부당해고' 주장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아닌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논란은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류 의원이 노동·인권 등을 주된 가치로 앞세우는 진보정당 답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는 안팎의 비판이 계속됐다.

특히 의원실과 해당비서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진 점도 논란을 가중시켰다. 해당 비서는 지난 1일 <노컷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비일비재한 인권문제와 노동문제를, 정의당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레디앙>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유'가 보도됐을 땐, "보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다. 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수석대변인은 "류 의원은 그동안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일)자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했으나, 면직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SNS 글 및 보도를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본 사안 관련 SNS 게시글 및 언론보도가 확산되면서 당사자 및 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양자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태그:#류호정, #정의당, #수행비서 면직논란, #당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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