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관련사진보기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진주시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는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대해 '재심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하다"고 했다.

'진주 이·통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제주도 연수를 했고, 이후 성북동 통장들이 제주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진주 이·통장 연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초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83명이 나왔다.

경남도는 10일 '감찰 결과'를 통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강행하였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상황과 관련해, 경남도는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 연수를 한 10개 시군에 대해 공무원 39명을 경징계·훈계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경남도 감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10월 17일~11월 15일까지였다"며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는 11월 16일~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또 진주시는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다"며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이미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김경수 경남지사는 11일 오후 코로나19 현황 설명 때 관련 질문을 받고서 "경남도의 연수 자제 요청 공문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공무원을 대동해서 예산을 지원해 연수를 실시한 사례"라고 대답했다.

김 지사는 "진주 이·통장 연수 이후 시민들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진주시가 재심의 요청할지는 기다려 보겠지만, 도 방침은 (기간을) 특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후에도 이·통장 연수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안이한 것"이라며 "오히려 행정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코로나19, #김경수 지사, #진주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