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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파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여야 합의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7일 한파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여야 합의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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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끊임없이 손질되고 있다. 여야가 경영책임자의 징역 하한선을 낮춘 데 이어 적용 대상까지 대폭 완화하자 7일 전국에서 규탄 행동이 펼쳐졌다.  

한파 속 외침 "죽음마저 차별 안 돼"

체감온도가 –15도까지 내려간 7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주최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행동은 부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부산지역의 노동자들은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법안에 구멍을 내며 죽음마저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공무원 처벌이 사라졌다.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못한 결과만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본부는 오는 13일 저녁 7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한 제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31개 단체로 꾸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도 "우리가 원한 것은 누더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남영란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20%가 넘는데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되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죽어 나가도 된다는 말이냐"고 발끈했다.
 
7일 한파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여야 합의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7일 한파에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여야 합의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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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도 거대 정당의 이번 합의를 비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노정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명의로 논평을 내고 "거대 여야가 유족과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정현 예비후보는 "양당은 법안을 철회하고 원안 그대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라고 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을 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발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민주당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다"던 정의당은 "이러자고 단식과 3보 1배, 전국서 캠페인을 벌인 게 아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난 이틀간의 '후퇴 일지'다.

[1월 5일 오후 4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법인의 벌금 하한선 폐지, 경영 책임자의 징역형 하한선 완화(징역 2년 이상 → 1년 이상)
[1월 5일 저녁 7시] 공무원 처벌 조항 폐지 가닥
[1월 5일 밤 11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 폐지
[1월 6일 낮 12시] 소상공인·넓이 1000 제곱미터 이하 영업장·학교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처벌 제외
[1월 6일 오후 4시 40분]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1월 6일 저녁 7시 50분]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후퇴, 공무원 처벌 조항 폐지 확정, 발주처 처벌 조항 폐지


[관련기사] 중대재해법, 공무원·경영책임자·발주처 처벌까지 모두 '후퇴'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후퇴, #민주노총, #차별 논란, #민주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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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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