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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군인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18 계엄군 전사자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어 전사자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이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고,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군인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자료사진)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군인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자료사진)
ⓒ 나경택 촬영, 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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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적이 아니다"... 국방부, 전사자 사망구분변경 재심사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방부는 국회, 5·18관련단체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난 18일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 2항을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개별 사망경위는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 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계엄사령부와 합참의 상황일지, 보안사 속보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도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22명 계엄군 사망자는 군인사법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순직 II형으로 분류됐다.

군인들의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국방부는 심사를 통해 당초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적시됐던 18명의 사망경위에 대해 "오인 사격" 10명, "시위대 교전" 5명, "차량에 의한 사망" 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 1명으로 수정했다.

또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한 1명은 "원인불명(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 II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손봉호 위원장)는 "먼저, 5·18민주항쟁 당시 군의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태그:#5.18민주화운동, #5.18계엄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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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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