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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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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전날 2천400여 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5일에도 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전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확진자는 주로 신입 수용동에서 나왔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간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기존 수용동으로 이동하는데 이 신입 수용동에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 조치했으며, 서울시 및 질병관리청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신입 수용자와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 철저히 조사 중이다.

또 신경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서울 동부구치소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동하고 있다.

접견·교화행사와 이송 등을 전면 중지하고 의료인력과 마스크, 레벨D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염경로 등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명박, #동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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