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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0일 오후 2시 30분]
공무원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이병하(경남도청), 강동진(사천시청), 강수동(진주시청) 조합원이 2019년 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함께 했다.
 공무원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이병하(경남도청), 강동진(사천시청), 강수동(진주시청) 조합원이 2019년 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함께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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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고 억울하고, 또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2004년 10월 해직되었다가 이번에 복직하게 된 이병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위원장이 9일 밝힌 소감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재석 273명 중 194명 찬성, 42명 반대, 37명 기권으로 이 특별법이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직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200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노조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직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하고, 추후 연금 산정시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되었다. 정년이 지난 해직자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되는 해직공무원은 136명이고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40여명은 정년이 지났고, 여러 사정 등으로 실제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70명 정도로 예상된다. 길게는 18년 해직기간인 공무원도 있다.

경남에서는 해직공무원이 5명이다. 경남도청 소속이던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일수(함양)‧강수동(진주)‧강동진(사천) 해직자다.

김영길‧김일수 해직자는 이미 정년이 지났고, 이병하 위원장은 정년까지 1년 정도 남았다.

이병하 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 가진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해직자 복직을 위해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투쟁을 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절반도 못 건지는 성과를 거둔 셈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 소식이 알려진 뒤 축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진통이 크다"며 "일부에서는 해직 기간 동안 임금 등, 보장을 받지 못한 분야가 많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단체교섭 등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이 정도에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풀지 못한 과제는 일단 복직한 뒤 단체교섭 등을 통해 정리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아쉽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노동운동의 원칙 차원에서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고 노조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며 "노조를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해직자 전체 해직기간 임금이 2000억원이 넘는다. 지금까지 해직자들이 받지 못한 돈이다. 해직 전체 기간 임금을 인정 받지 못했으니 우리가 양보한 셈"이라고 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16년간 해직되어 있었다.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 해직되었던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의 경력이 제외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남도청에 들어가더라도 호봉과 직급에 있어 손해가 많다"고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환영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전구공합공무원노조는 "십수 년 동안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온 해직자들과 함께 이 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해직자들은 그동안 단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해직의 고통을 안고 살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직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져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 입법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전국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 #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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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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