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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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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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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해군 현역 장교와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A중령은 부하 장교에 지시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런 정황은 안보지원사령부가 2018년 포착, 수사해 각각 민간검찰(울산지검)과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은 장보고-Ⅰ(1천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군사기밀유출,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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