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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및 인천애(愛)뜰.
 인천광역시청 청사 및 인천애(愛)뜰.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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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국가 법령이 매년 3000여 건 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중앙부처와 연계해 2018년도부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치법규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협업을 통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과제와 지방 자체 과제를 발굴해 상호 협의하면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 근거 없는 시민의 의무 부담, 시책 사업 추진 상 걸림돌,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위임 사항 규정 여부 등이다.

이에 인천시는 "군·구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 및 어려운 한자어 등 테마별 과제는 171건 가운데 123건(71.9%)을 정비했다"면서 "국정평가 항목인 법제처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은 93건 가운데 78건(83.9%)을 정비해 우수지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종은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현재 정비중인 시민불편 자치법규를 연내 마무리하고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으로 시민의 권리 증진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돼 내년도에는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을 요구 하는 자치입법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시민과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그:#차치법규, #인천시, #행정안전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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