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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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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연장된다. 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10월 13일)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실외는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니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경남도는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의거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등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역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썻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의 코로나19확진자는 감소 추세이나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태그:#경상남도,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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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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