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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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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1일 오후 5시 36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낮아진다.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 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진 지 약 두 달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나오는 수도권에서는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를 유지한다. 정 총리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이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며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자 8월 16일 서울·경기에 1.5단계, 8월 19일 수도권 전역 2단계, 8월 23일 전국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8월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높아졌다가 9월 14일 2단계로 조정됐고, 추석 연휴 전후로 2주간은 특별방역기간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감소세뿐 아니라 의료체계 여력 등도 많이 나아졌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8월 이후 최대 4800여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000여명대로 감소했고, 중증위중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며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도 71개 여유 있는 등 하루 100명 이상 환자가 매일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현재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안정화되는 수준이지만, 집단·잠복감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정밀·생활방역 강조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두 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시설의 전면 운영 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해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앞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금지는 풀린다. 고위험시설 11종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을 뺀 나머지 10종 시설은 집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과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된다. 다만 정부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둔 다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스포츠 행사장은 수용인원 30%까지, 국공립시설은 절반 수준으로 모일 수 있고,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 적용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 30%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소모임과 식사금지는 그대로인 식이다. 음식점과 카페는 기존 방역수칙뿐 아니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도 지켜야 한다.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 집합은 앞으로 '금지'가 아닌 '자제'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음식점·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6종도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박 장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 공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약간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두마리토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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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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