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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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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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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전문가 자문,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여성단체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산지검은 8일 "부산지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의 이유로 ▲ 피의자가 피해자의 두 어깨를 한 차례 툭 친 점 ▲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자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 ▲ 현장이 공개된 장소라는 점 ▲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식했거나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 술에 취한 채 부산진구 양정동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전 부장검사는 접촉 이후에도 해당 여성을 수백 미터가량 뒤따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했다"면서 A 부장검사를 불구속 입건해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수사기록 일체를 검토한 검찰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다. A 전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의 의견도 공개했다. 자문위원들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14명 가운데 기소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하면 12명이 불기소 의견에 손을 들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감찰 절차를 통해 징계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다.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분경 부산여성회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말이 안 된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이라며 "만약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피의자였다면 이런 처분을 내렸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끈했다. 그는 "여성단체연합 차원으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 검찰의 정당성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0.6.5
 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0.6.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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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불기소 처분, #강제추행 전 부장검사, #부산지검, #검찰 제식구감싸기, #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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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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