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검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종합편성채널(종편) 취소 위기에 몰린 MBN 장승준 공동대표가 모회사인 매일경제신문(매경) 사장으로 승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자숙하기는커녕 '역주행'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매경은 10월 5일 자로 매경 부사장을 겸임해온 장승준 대표를 매경 사장 겸 발행인으로 승진시켰다. 장대환 매경 회장의 아들인 장 대표는 지난 7월 24일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MBN 노조 "행정처분 받는 자로서 자숙은 찾아보기 어려워"

MBN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설립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 원을 대출받아 차명으로 회사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장 사장 외에 이유상 매경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MBN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말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MBN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편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9월 2일 방통위에 제출한 종편 재승인 의견서에서 "종편 설립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하여 불법 충당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인된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가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매경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장승준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승진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 지부장은 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방통위의 MBN에 대한 중요한 처분을 앞두고 문제의 당사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 비록 신문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이지만"이라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자(회사)로서의 자숙이란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지난 7월 1심 판결 직후 유죄 판결 받은 경영진 사퇴와 장대환 회장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9월 9일부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지난 8월 21일 공시한 부동산 사업 부문(MK디앤씨 신설) 물적 분할 계획이 MBN 방송 부실화를 초래할 '알짜재산 빼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MBN은 6일 오전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여는데, MBN지부는 이날 오전 회사 앞에서 언론노조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물적 분할 반대 입장과 더불어 불법 경영진 사퇴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MBN 기획실에 이번 사장 승진 인사 배경에 대해 물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태그:#MBN, #매일경제, #종편, #방통위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