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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선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가 법외노조 통보 7년만인 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선고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자,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판결이다"고 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이명박정부에서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완성한 국가폭력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다"며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직권취소했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이며 폭거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를 부당한 방법으로 법 밖으로 내몰고 과연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선생님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고 거리의 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에서 자주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라며 "그래서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참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 대해 사법부는 법외노조 취소로 답해야할 것이며, 폭력을 휘두른 그 당사자인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와 함께 실시한 후속조치-전임자 현장복귀 명령,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에서의 배제, 단체협약 해지-를 판결과 동시에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전국의 34명의 교사들이 꿈에도 그리던 교단으로 즉각 되돌아감은 물론이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했다.
 
사진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2020년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기자회견.
 사진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2020년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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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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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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