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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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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또 북측 방문승인과 관련해 거부·제한 사유 역시 명확하게 했고,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승인을 정지할 수 있게끔 했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조정 명령으로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공단 가동 중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10월 6일까지 여론 수렴해 개정안 확정... 연내 국회 제출 계획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남북 교류에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나 북한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통일부에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후 관세청에 반출․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협력법이 적용되면 통일부로부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을 통관할 경우 신고의무와 위반시 제재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주민 접촉신고 대상 축소 등의 규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재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그:#교류협력법, #통일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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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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