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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은 8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의당,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은 8월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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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경남도당(공동위원장 정재흔 등)은 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함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창원 여주인 스토킹살해사건 피고인이 지난 13일에 열린 창원지법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것에 따라 감형 없이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의당,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미비로, 피해자는 물론 유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감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피해자의) 자녀들은 현재 상황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스토킹으로 인한 살해로 제대로 처벌받기를 호소하였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현행법상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구분되어 벌금 8만원의 처벌뿐이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 방화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피해자는 범죄 신고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1999년부터 21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어 '재탕, 삼탕 법안'으로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통틀어 정춘숙, 남인순, 김영식, 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나 아직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태그:#스토킹,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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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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