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영훈국제중 (자료사진)
 영훈국제중 (자료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동의했다.

2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두 국제중 모두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공문을 지난 8일 보낸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모두 평가 탈락... 조희연 "교육가치 훼손"   http://omn.kr/1nvpx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해보니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국제중이 주장해온 '교육청의 평가지표 늑장 안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도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두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두 국제중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을 지정 취소했다"면서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의 '국제중 취소 동의'에 따라 두 국제중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반중 전환 과정은 중단된다.
 

태그:#국제중 취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