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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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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분야를 인권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이재명 지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개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정책, 법 그리고 인권 분과 총책임자인 미셸 펑크 박사는 6월 11일 자로 보낸 감사장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을 향한 국제적 협력이 미래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

경기도는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했다.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운영주체를 민간 위탁에서 경기도의료원으로 바꿨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 5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 5명ㆍ가정의학과 의사 1명 등 6명의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총 53명 정원 규모이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특히 다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강박 등의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꾸고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꾸고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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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중심일 될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역할도 하게 된다.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급성 정신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집중 단기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군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 및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정신건강위기대응-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 강화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구하는 국제적 정신건강증진 방향과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인권에 기반한 경기도형 정신건강시스템이 국제적인 모범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전 인류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감사장이 국제적 협력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지시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돼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세계보건기구WHO,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재명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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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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