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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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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그:#주차장, #미끄럼, #고임목,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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