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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시장 인근 부여로 특화거리 입구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현수막. |
ⓒ 김낙희 | 관련사진보기 |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 사용 조짐을 보이자 해당 지자체인 부여군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섰다.
부여군은 6월부터 굿뜨래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등 모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집중 단속 대상인 부정 유통행위 유형은 ▲구매 없는 속칭 '깡' ▲굿뜨래페이(카드) 재판매 ▲굿뜨래페이 결제 거부 ▲굿뜨래페이 차별 ▲가맹점 수수료(또는 부가가치세 10%) 등 추가 요구 등이다.
군은 공동체협력과 및 신고센터(02-6225-3125)를 운영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굿뜨래페이 가맹점 가입을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굿뜨래페이의 거래 없는 인센티브 수령 및 매매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확인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굿뜨래페이 앱 및 군 홈페이지 공지와 전통시장, 소상공인회 등 상인회 중심의 계도, 군내 현수막 게시, 상가밀집지역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행위를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여일보'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