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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긴급생계지원금 업무와 관련해 40대 남성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 하루 전날 오전에 합포구청을 찾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날 오전 중으로 지급된다고 안내를 했다.

이 남성은 2일 다시 합포구청을 찾아 미지급되었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담당자가 은행 동행을 요청했지만 이 남성은 욕설을 했다.

이를 지켜본 담당계장이 "욕설은 지나치다"며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주먹으로 담당계장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계장은 실신 상태로 넘어졌다.

통합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가해자는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제지하려 하자 그 직원까지 폭행하려 달려드는 등 사무실을 휘젖고, 폭행당한 계장이 실신해 있는 와중에도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태연하게 먹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이들은 "민원인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읍면동 민원 가림막 설치와 청경 추가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사법기관은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정부는 전국의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보로를 위한 법려을 제정하라"고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8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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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폭행 사건 엄중 조치 촉구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앞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고 이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폭행 사범에 대해 시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하여 동일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허 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은 이날 마산중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창원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단기적으로 각종 안전물품 비치, 특이민원 응대매뉴얼 재점검, 폭행 피해 직원 대상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창원시는 장기적으로 청사 보안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그:#창원시, #공무원, #마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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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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