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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U고교 학생자치회가 올려놓은 공지 앞부분.
 지난 16일 경기 U고교 학생자치회가 올려놓은 공지 앞부분.
ⓒ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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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자치회가 "학교 자체방역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지했다. 방역전문가 또는 교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학생들이 하겠다는 것이어서 '학교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U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학생자치회 주관 방역활동 안내'란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학생자치회 소속 임원 31명이 방역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학생자치회 "방역장비 준비하고 질서 유지"?

이 학생자치회는 공지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본교 학생자치회는 방역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본교 급식실에서 방역활동을 오는 27일부터 8월말까지 진행한다"고 적었다.

이 공지는 또 "교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잘못 적어놓기도 했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기본 대책 2판> 지침에서 '마스크는 가급적 써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학교 일과 시간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자치회는 같은 날 올린 해당 공지의 설명글에서는 "자체방역 활동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만 이루어지며 학생자치회 임원이 손과 발 등에 소독용 용액을 뿌려주는 정도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학생 자치회 회장 명의로 올린 또 다른 공지인 '학생자치회의 순차적 등교 준비'란 제목의 글에서는 "등교시간에 (학교) 학생안전부와 함께 학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선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방역장비 준비 및 사전 점검 등 점심시간 질서유지를 담당 한다"고 적어 놨다. 18일 올린 글에서도 "등교하실 때 담당교사와 학생자치회 임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위험하고 위급한 감염병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방역장비를 직접 준비하고 질서유지까지 떠맡고 나선 것이다.

현행 방역당국과 교육부 지침에서는 방역 관리자로 학교장과 교직원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역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침 위반이다.

이 지침은 급식과정에서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식당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하도록 (교원이) 지도"라고 적고 있다. 주변 학생들과 거리를 둬야할 학생들이 직접 소독제를 뿌리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처럼 규정한 것이다.

U고 학생자치회의 '방역활동' 공지에 대해 임정훈 교사(전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간사)는 "학교가 학생들의 방역활동 참여를 방관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방역활동으로 힘든 학교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예방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U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방역활동 공지를 올리도록 학교에서 학생에게 시킨 것은 아니지만 급식할 때 학생자치회가 (입구에) 나와서 있겠다는 얘기는 했다"면서 "학생이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태그:#학생 방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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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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