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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빙자한 '음성전화사기(보이스피싱)'나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성전화사기' 범죄가 경남에서만 올해 1~4월까지 총 400건이 발생했고, 피해액 58억원이며, 675명이 검거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대포통장 품귀현상과 인출지연제도로 계좌이체형의 수법은 감소되는 반면 현금 전달책을 고용하여 경찰추적 회피하는 대면편취형, 신용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번호를 요구하는 상품권 요구형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지속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범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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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지방경찰청, #긴급재난지원금, #음성전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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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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