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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4일 지면.
 조선일보 14일 지면.
ⓒ 조선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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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연합뉴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지역 방송, 지역 일간지 등이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1명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중앙지인 <조선일보>도 14일자 종이신문 13면 사회 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전국 최초로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여당 교육감이 여당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기습 발표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서술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14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노옥희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 가입 못하는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교육감'?

14일 <조선일보>는 지면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전국 최초로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4․15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지급 사실을 언론에 흘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중략) 여당 교육감이 여당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분석도 나온다.

(중략)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과 협의했으나 지자체들은 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14일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법적으로도 정당 가입이 불가하며, 노옥희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자치법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논의는 교육감의 권한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언론에 흘린 바 없다"면서 "13일자 1개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확인했고, 타 언론사에서 교육청 입장을 요청했으나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기자단에는 선거 후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므로 선거 전 보도 자제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여당 교육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은 법적으로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여당 교육감이란 보도는 허위이며, 교육청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선거운동 측면 지원과 기습발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단체들이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과 울산시·5개 구군이 협의가 필요하며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결론적으로 "정정보도는 오보에 대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동일 면, 동일 분량으로 요청하며,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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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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