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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30대 남성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4월 12일 진주시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위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987년생인 이 남성은 11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3일 진주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11일 저녁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가 있어 진주시에서 확인결과 자차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이동 중인 것을 파악되었던 것이다.

진주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이탈경위를 조사하고 발열체크 후 경찰의 인솔 하에 자가 복귀시켰다"고 했다.

이 남성은 별도의 증상은 없었고, 자차로 이동 중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무단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고지하였듯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자가 격리자들께서는 격리 기간 동안 힘든 생활을 하시는 것을 잘 안다"며 "본인, 가족,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명심하여 위반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12일 현재 진주시 추가 확진자 없어

12일 현재 진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기 않고 있다. 진주지역 확진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으로, 이들 가운데 2명이 완치되어 퇴원했다.

현재 진주지역에서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341명이다.

진주 '윙스타워'와 관련해서 11일 2명이 추가 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2860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들 가운데 2258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2255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2명은 검사중, 나머지 1명은 '진주 9번' 확진자다. 

진주시는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243명이 검사를 받아 24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11일 현재 352명이 응하여 344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8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방역 근로자 310명이 1차로 진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13일부터 23개 사업 776명에 대해 2차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2차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 외 7개 분야에서 266명,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동 공원관리사업 외 11개 분야 416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관리 사업 외 2개 분야 94명 등이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금은 100만원 정도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2차 지급된다. 진주시는 지난 9일 1차로 567개 업체에 7억 48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진주시는 이어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구비서류가 적합한 898개소에 11억 300만원을 2차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세부 내역은 ▲행정권고로 자진 휴업한 308개 업체 3억 4050만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590개 업체 7억 6250만원이다.

진주시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그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하시고 감염병 예방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진주 윙스타워 건물 집중방역
 진주 윙스타워 건물 집중방역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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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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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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