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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소집됐다.
 태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소집됐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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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전 9시 16분]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한 2020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태안군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제267회 임시회가 3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송낙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영인 의원이 선출됐다.

10시 15분 본회의 정회 후,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 11시 30분 본회의가 속행됐다.
 
김기두 의장이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기두 의장이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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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20년도 제1회 태안군 추가경정 예산안, 6명 의원의 공동발의와 김기두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별로 일괄 상정했다. 그리고 각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표결을 하여 재석의원 7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민에 대한 긴급민생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송낙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송낙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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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각종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태안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서 "각 과의 예산·결산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25억원이 증액된 각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5천43억 8백 6십 7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백91억 6천4백 7십5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5백40억 4천5백 7십3만 3천원으로 총 6천75억 1천9백 1십6만 4천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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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고 하며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 바쁜 중에도 임시회에 협조한 가세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하며 "태안군의회도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위원간담회를 통한 위원들의 2020년도 추경예산안 등의 사전심사와 확정된 추경예산 등의 신속한 집행, 관계공무원의 코로나19 차단과 관련된 업무 배려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오전에 폐회됐다.
 
가세로 군수(좌)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좌)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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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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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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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충남포스트에 게재됩니다.


태그:#제26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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