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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해서 모임을 열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2명이 적발되었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ㄱ씨와 ㄴ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ㄱ씨와 ㄴ씨는 공모하여 3월 초순경 단체 회원과 지인 등 15명과 모임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식비 67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기부행위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6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45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25.현재).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2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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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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