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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인천 연수구을).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을 꺼내 보고 있는 모습.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인천 연수구을).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휴대폰을 꺼내 보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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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미래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달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 카드 뉴스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썼고,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내용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을 현역인 민 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민현주 전 의원과 맞붙었다. 55.8%의 득표율을 얻어 49.2%를 받은 민 전 의원을 제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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