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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16일 MBC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법원 복직 결정 이후 우리는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별도 공간에 격리됐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됐다"라고 밝혔다.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16일 MBC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법원 복직 결정 이후 우리는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별도 공간에 격리됐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됐다"라고 밝혔다.
ⓒ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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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 임원 회의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 사측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난 지 엿새 만이다. MBC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한다고 밝혔다.

또 MBC는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 공간을 조정했으며, 이른 시일 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제 사장은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는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아나운서는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MBC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시 출근했으나 별 업무 없이 방치되자 지난해 7월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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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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