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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법사위 발언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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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의 말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에 법무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신천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입장이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국장을 통해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생해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했다는 지적에는 "법령에 있는 절차"라면서 "일부 문제점이 느껴져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라고 수정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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