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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자' 등의 관리대상자 현황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가족한테 보낸 공무원에 대해 경상남도가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7일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 관련 문건 유출에 대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지난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대상자 현황'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ㄱ씨를 '문건 무단 유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관리대상자의 시‧군별 지역이라든지 성씨 등 개인 내용이 들어 있다.

경남도 감사관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는 자세한 개인 정보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 문건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기록물관리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에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문건 유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문서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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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종 코로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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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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