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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줄이기’ 선전전.
 ‘화학물질 배출량 줄이기’ 선전전.
ⓒ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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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학물질 배출량 궁금하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줄이기' 활동을 벌였다.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시민행동'을 벌였다.

29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뜻깊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에 맞춰 시민 선전 활동을 벌인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2)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에는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남건생지사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의무제도 시행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배출저감의 주체가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법 시행을 환영한다"고 했다.

경남건생지사는 "환경부가 지자체에게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뜻깊게 바라보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사업주들의 실효성 있는 배출저감 계획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들의 배출저감 계획 공개, 사업장 배출현황 출입 조사, 기술적·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줄이기’ 선전전.
 ‘화학물질 배출량 줄이기’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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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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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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