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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비정규직한테 11월 25일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비정규직한테 11월 25일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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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한테 끝내 '해고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가 25일 비정규직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록)는 이날 "상당수 조합원들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송된 '해고 예고 통지서'에는 근로계약종료일이 오는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사내하청업체는 "한국지엠과 도급계약 종료로 해고 예고 통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20년 새해부터 생산직을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원청업체는 8개 하청업체 가운데 7개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9월부터 "1교대 전환은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생존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교대 전환 지연은 신차(C-CUV) 성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생산공정을 2→1교대 전환하면서 7개 하청업체가 맡아오던 공정을 정규직이 맡기로 한 것이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아직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직원 고용 대책 확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5일 사내공고문을 통해 "11월 7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는 '12월 19일부로 완성차와 SGE 조립라인을 생산성 경쟁력 기준으로 1교대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1교대 전환 관련, 회사는 노사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2018년 임단협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회사의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는 창원공장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했다.

생산직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해고 예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전까지 해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 56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대상이다. 그런데 해고 대상자 가운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2심에서 승소한 비정규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비정규직 38명(2차)과 105명(3차)이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 관할인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별개로 100여명(4차)이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별도로 사내하청업체가 주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는 비정규직 300여명이 참여했고, 이 소송은 창원지법에서 원고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배성록 지회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예고 통보는 매우 부당하다"며 "우리는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 지회장은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이라는 판정이 난 비정규직까지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있다"며 "회사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 만료가 원인이라고 하나, 대량 비정규직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예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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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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