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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바닥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바닥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고 있다
ⓒ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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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경 중 하나이면서 특히 자연석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유명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울산 울주군이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원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주군은 환경단체의 지적에도 오랜세월 자연스럽게 흐르던 하천의 자연석을 중장비로 치우고 그 돌로 축대를 쌓는가 하면 자연석 사이를 시멘트로 바르는 공사를 하면서 천연자원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관련기사 : "울주군 대운천 정비,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는게 친환경인가?")

이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이선호 울주군수와 면담을 통해 이같은 자연파괴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고, 이선호 군수는 시정을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대운천 자연파괴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선,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대운천에서 벌어지는 울산수목원 공사와 대운천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위법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나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쪼개기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 7월 24일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 울산환경련, 대운천 자연파괴 '시민감사' 청구)

그동안 감사를 벌였던 울산시 신문고위원회가 10월 25일, 일부 위법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권고 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 신문고위 "대운천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의 조치하라" 권고

신문고위는 우선, "울산시가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20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또한 "울주군은 대운천 일정 구간에 설치된 석축 제방 등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유역 관리사업 등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하여 신고(협의)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하지만 신문고위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한 대운천 내 자연석 불법 반출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인용돼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위법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다"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초 감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먼저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대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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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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