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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강연에 참석한 유시민 이사장 모습 갈무리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발언은 강연 막바지에 '친문 후보들이 문제가 생겨 다 아웃되고 있다'는 특정인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나왔다.
유 이사장은 "대법원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본다"며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 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강제입원아닌 강제 대면진단 시키려고 한 것"
그러면서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 된다.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 원을 때린 거 아닌가"라며 "되게 황당하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며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 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라고 분석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9월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