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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쌓아둔 쓰레기의 청소에 협조해 달라는 공무원한테 폭언을 하고 통나무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되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노상 방치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을 조치하던 주민센터장 등 창원시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통나무를 휘둘러 ㄱ(58)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노상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해오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경부터 차량 옆 노상에 음식물 쓰레기와 주워 온 물건 등을 방치해 왔다.

심한 악취가 나자 담당 공무원은 ㄱ씨한테 쓰레기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무원은 22일 오전 10시경 쓰레기 청소 협조를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ㄱ씨는 공무원한테 폭언을 하고, 통나무를 휘둘렀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날 ㄱ씨를 체포했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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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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