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한 달 동안 벌인 음주운전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단속 기준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 결과, 71건(정지 30, 취소 41)이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에 비해 건수는 25%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출근길이나 점심시간대 음주(숙취) 단속을 한 결과 여전히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거제경찰서는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주간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날 많은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경찰서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운전자 대상인 영업용차량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 등 음주운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