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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인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처리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무청 병역명문가 사업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5300여 가문이 선정됐고, 서울시에는 1011 가문 5072명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도 병역 명문가를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규정했다.

또한 강남구청장에게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강남구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도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각각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상원 전문위원은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중앙정부 사업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이고 장기적으로 지원사업(보훈 기념일에 표창 및 위문, 위문금 지급 등)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어 "강남구내 병역명문가(가족)의 현황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제정 후 병역명문가 지원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실행계획 및 의지, 제도 마련 등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병무청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강남구에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대상자는 46가구에 239명이며, 이번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를 포함해 13개 자치구이며 서울지방병무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강남구, #서울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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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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