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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왼쪽부터)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왼쪽부터)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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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가 장외투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전교조 선택을 지지한다"고 공개 지지 뜻을 나타냈다. 29일,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는 날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김 회장은 같은 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라고 청와대의 기존 '법외노조 통보 취소' 불가 사유에 의문을 나타낸 뒤 "권력의 행사는 '정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하루 전인 28일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냈다.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ILO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적은 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두 정권(박근혜와 문재인 정권) 사이의 시각차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권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글에 단 댓글에서도 다음처럼 적었다.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한 규범적 근거는 법률인 교원노조법이 아니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이었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개정해 줘야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용어 구분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전교조가 정내미 떨어지는 단체인가요? 그러한 감정이 전교조에 대한 위법한 처분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김 회장은 헌법 관련 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헌법과 법령을 연구해온 학자였다. 

김승환 "법외노조 취소...의지 없으면 길도 무시하게 된다" 아쉬움 토로

그는 지난 28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전교조가 연 '결성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가 그렇게 어렵나"라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만 없애면 국회 안 거쳐도 된다, 의지가 있으면 길은 있다, 의지가 없으면 길도 무시하게 된다"고 아쉬워했다.(관련기사 "한 세대 지났는데..." 법외노조 굴레 쓴 서른살 전교조 http://omn.kr/1jhpk)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여년의 여정에 지난 6년이 좀 못 되는 '법외노조' 시기는 '생채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울산에서 연 제 67회 총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감협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까지 3번째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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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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