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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4월 19일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의 '감사'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경남도의회는 4월 19일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의 "감사"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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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는 계기가 되었던 '감사 권한 조례'가 원래대로 바뀌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권한'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옥철 의원(고성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경남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대로 두되 '감사'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지도·감독 결과를 경남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015년 10월 1일 조례를 개정해 '경남도의 감사 권한'을 명시했다. 당시는 홍준표 전 지사 때이고, 경남도의회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였다.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동등한 기관의 감사는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홍 전 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논란을 빚다가, 경남도청은 학교에 대한 급식 관련 감사를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0일, 30일간 실시했다. 이후 경남도의 학교 급식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박삼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옥문 의원은 토론을 통해 조례개정안에서 '감사' 문구 삭제에 반대했다.

송순호 "학교급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9)은 찬성 토론을 통해 조례에서 '감사'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고 조목조목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경남의 급식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질 좋고 맛있는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경남의 급식정책이 순항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 그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잠시 경남의 급식정책에 퇴행이 있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과의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 많은 학부모들이 입건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였고 학부모들이 옥고를 치른 아픔도 있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의 갑작스런 학교급식비 지원중단으로 무상급식 정책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정치쟁점화가 되었고, 감사 없이는 급식비 지원은 없다며 교육청에서 경남도청의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무리한 감사 요구였다"고 했다.

감사에 대해, 그는 "교육청에서는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한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거부하였다"며 "결국 2015년에는 경남도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경남에서는 수년간 잘 시행되든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학부들이 급식비를 부담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간의 갈등은 2015년 내내 이어졌다. 경남도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였고 학부모들은 거의 매일 거리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감사 권한 부여' 조례에 대해, 그는 "이 조례에 본래에 없었든 감사 내용을 추가한 것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가져야 할 보편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4년 전 특정 시기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가 삽입되었던 감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경남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던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2016년 홍준표 도지사 때 감사를 한 번한 후 2017, 2018, 2019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현 시기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조례의 보편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례를 정상화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남도의 교육청 감사 주장'에 대해,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도지사는 영역적 차이가 있을 뿐,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장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대등한 지위의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타 시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로써 각각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감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다"고 강조했다.
  
송순호 경남도의원.
 송순호 경남도의원.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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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30일간 학교(교육청)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66건의 문책이나 징계처분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수사의뢰 한 것은 다 무혐의 처리되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문책이나 징계처분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경남도청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 학교별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경남도의 감사는 중복감사이며, 경남도의 중복 감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성 있는 교육청 내부감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로 조례에 감사규정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16년 경남도청의 학교 감사 시행과 관련해,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의 과중을 초래했다"며 "학교급식에 대해 교육청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청 감사 시 무상급식 지원 대상 전체 739개 학교에 대해 5년간의 방대한 자료 요구와 중복 감사로 인해 엄청난 교육 행정력 손실과 업무과중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감사 결과 대부분은 납품업체의 위반사항으로 유령업체·부정당업체 등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것"이라며 "식재료 공급업소 감독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학교는 단지 식재료의 소비처로서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감사에서는 식재료 공급 업소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여 학교급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였다"고 했다.

또 그는 "도청의 감사가,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편람·매뉴얼 등을 감사 기준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지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침해하였다"며 "한 예로 값 싸고, 질 좋은 식재로 구매를 위해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특정업체 지정 분리발주 특혜 제공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고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논란이 되는 감사 조항 보다 학교급식체계를 바꾸어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과 연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제 실효성도 없고,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감사 조항을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않기를 희망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라고 했다.

태그:#학교급식, #경상남도의회, #홍준표, #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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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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